|
"사안이 무겁고 스포츠정신을 크게 훼손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LG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양상문 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경기장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관리에 책임이 있는 류중일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원과 1,3루 주루코치인 한혁수, 유지현 코치에게도 제재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장 책임자인 류 감독에 취해진 1000만원은 역대 감독 재제금으로서는 최고액이다. 그만큼 현장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LG 사태와 비슷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010년 불펜 코치가 쌍안경으로 그라운드를 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수 차례 잡혀 상대팀 사인을 훔쳤다는 지적을 받고 구단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보스턴 레드삭스 영상 분석관이 더그아웃의 트레이너와 코치에게 포수 사인 등의 정보를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달하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긴테쓰 버팔로스 전력분석원이 경기 중 포수 뒷편 본부석에서 덕아웃에 사인을 전달해 구단 단장이 직무정지 7일, 해당 전력분석관은 직무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