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원해' 강정호, 관건은 비자 발급

나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7-02-22 20:44 | 최종수정 2017-02-22 20:51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강정호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2.22/

강정호(30·피츠버그)가 첫 공판을 마쳤다. 최대 관건은 비자를 언제 발급받을 수 있느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2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이날 변호인 그리고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친구 유 모씨와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사는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유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정호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3일 열릴 판결선고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정호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비자 문제 때문이다.

최초에 검찰이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을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강정호 측 변호인이 설명했다.

변호인은 "약식기소로 끝나는 줄 알고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 부쳐지면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 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최종 판결 때 벌금이 아닌 다른 처벌이 내려지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초 비자 신청 당시 미국 대사관에 이번 법적 문제가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판결선고에서도 벌금형으로 결말이 나야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야수들을 소집해 공식 훈련에 들어갔다. 시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출국해야 한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판결이 잘 내려지면 곧바로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피츠버그 구단에서도 비자 발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비자만 나오면 구단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곧바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단 강정호는 최종 결론이 나는 다음달 3일까지는 출국을 할 수 없다. 판결선고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미국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재신청하고, 처리 속도에 따라 출국 날짜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월초 출국한다면, 4월초 시작되는 정규 시즌 준비는 큰 차질이 없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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