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판결까진 기다려야하지 않나."
KBO가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NC 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타팀으로 이적시켰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야구계는 충격에 빠졌다.
NC 구단의 은폐 협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구단 이미지가 땅에 떨어질 것은 뻔하다. NC는 그동안 신생팀인데도 유망주를 잘 육성하는 팀, 다양하고 참신한 마케팅으로 빠르게 팬층을 확대하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하지만 이태양의 승부조작에 이어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이 알려지고, 구단 차원에서 은폐 의혹까지 나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물론, KBO의 징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KBO는 아직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기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NC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징계 대상이 된다"면서 "아직은 경찰의 발표이고, 검찰 수사와 법정 판결이 남아있다. 그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구규약 제150조에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구단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명시돼 있다. 구단에 대해선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구단 임직원의 경우 직무정지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성민처럼 다른 구단으로 보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적혀있다. 이적료나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 배상해야 하고, 선수간의 트레이드인 경우 양도 선수 연봉의 300%를 이적료로 주게 돼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