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은폐 의혹에 KBO "판결까지 기다린다"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6-11-08 07:40


경기북부지방 경찰청 사이버팀 박민순 팀장이 7일 오전 의정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지난 4개월간 펼쳐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의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6.11.07/

"법정 판결까진 기다려야하지 않나."

KBO가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NC 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타팀으로 이적시켰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야구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은 몇 차례 있었지만 구단이 이를 알고 은폐를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당시 NC는 이성민을 kt에 보내면서 특별 지명에 따라 10억원을 받았다. NC 구단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NC 구단의 은폐 협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구단 이미지가 땅에 떨어질 것은 뻔하다. NC는 그동안 신생팀인데도 유망주를 잘 육성하는 팀, 다양하고 참신한 마케팅으로 빠르게 팬층을 확대하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하지만 이태양의 승부조작에 이어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이 알려지고, 구단 차원에서 은폐 의혹까지 나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물론, KBO의 징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KBO는 아직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기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NC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징계 대상이 된다"면서 "아직은 경찰의 발표이고, 검찰 수사와 법정 판결이 남아있다. 그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구규약 제150조에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구단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명시돼 있다. 구단에 대해선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구단 임직원의 경우 직무정지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성민처럼 다른 구단으로 보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적혀있다. 이적료나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 배상해야 하고, 선수간의 트레이드인 경우 양도 선수 연봉의 300%를 이적료로 주게 돼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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