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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사기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3개월 동안 이 대표와 서울 히어로즈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엔 이 대표를 출석시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2008년 홍 회장으로부터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후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투자금 20억원 외에 야구단 직영 매점의 보증금, 광고비 등을 타인 계좌를 거쳐 자신의 개인 계좌로 건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여러해에 걸쳐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중앙지법은 16일 16시간에 가까운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 기각 을 결정했다.
구속 영장은 해당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중앙지법은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 공중분해 위기의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모기업이 없는 상태의 팀을 스폰서십을 도입해 어엿한 프로구단으로 이끌었다. FA를 잡기 힘든 팀이기에 좋은 선수 선발과 육성에 초점을 맞춘 덕에 올시즌에도 주력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음에도 3위의 호성적을 올리고 있다. 초기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팬들도 이젠 이 대표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고 하지만 재판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이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많은 넥센과 이 대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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