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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식품의약안전처, 국세청)는 KBO리그 야구장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가 팬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다시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를 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도 "식품위생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식약처가 반발 여론에 입장을 수정했다. 야구장 내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현장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이다. 식약처가 입장을 달리하자 국세청도 주류의 이동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는 다시 허용됐고, 와인 택배도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맥' 배달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KBO사무국은 2015년부터 야구장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세이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류, 캔·병·1ℓ 초과 PET 음료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야구장 내에 반입 가능한 주류는 도수가 낮은 맥주 정도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서 들고 가는 걸 허용하고 있다.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나 청소년이 무방비로 음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건 올바르지 않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