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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토리]누가 야구장 '맥주보이'를 다시 살렸나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6-04-21 13:48


도쿄돔에는 생맥주를 파는 여성들이 있다. 2006년 코나미컵 삼성-니혼햄 경기 모습. 스포츠조선

최근 정부(식품의약안전처, 국세청)는 KBO리그 야구장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가 팬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다시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정부가 KBO사무국을 통해 경기장 내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하지 못하게 막은게 지난 11일이었다. KBO사무국은 업무 연락을 10개구단에 보냈고, 12일부터 생맥주 이동 판매는 중단됐었다. 그러나 야구팬, 구단 그리고 KBO사무국은 야구장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정부는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았다. 또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오랜 기간 생맥주 판매는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와 국세청은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KBO는 21일 정부의 입장을 구두로 확인했고, 10개 구단에 생맥주 이동 판매가 가능하다는 업무 연락을 다시 보냈다. 또 KBO는 식약처에 입장이 달라진 걸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 번복은 그 출발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시작됐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청소년이 너무 쉽게 음주에 노출되는 걸 막자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와 와인 택배 그리고 '치맥(치킨+생맥주)' 배달 등이 검토 대상이 됐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를 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도 "식품위생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식약처가 반발 여론에 입장을 수정했다. 야구장 내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현장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이다. 식약처가 입장을 달리하자 국세청도 주류의 이동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는 다시 허용됐고, 와인 택배도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맥' 배달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야구장에서 지나친 음주는 꼴불견이다. 취한 상태에서 그라운드로 난입해 문제가 된 사례도 종종 있었다. 또 일부 입장 관중 중에는 술병을 탑 처럼 쌓기도 했다. 그걸 중계방송사 카메라가 잡아 전국의 안방 시청자까지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야구장이 술에 너무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KBO사무국은 2015년부터 야구장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세이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류, 캔·병·1ℓ 초과 PET 음료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야구장 내에 반입 가능한 주류는 도수가 낮은 맥주 정도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서 들고 가는 걸 허용하고 있다.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나 청소년이 무방비로 음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건 올바르지 않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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