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파산만이 답? FA 몸값 거품 해결책은

함태수 기자

기사입력 2015-12-01 23:23


96억원에 NC 유니폼을 입은 박석민(왼쪽), 84억원에 잔류한 김태균(한화).
대전=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5.09.29/

"구단이 파산나야 정신들 좀 차릴까요?"

올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FA '거품'으로 말썽이다. 최근 들어 모 기업의 지원금은 점차 줄고 있는데 몸값 거품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김광현(SK) 양현종(KIA) 차우찬(삼성) 우규민(LG) 최형우(삼성) 황재균(롯데) 등 '초대어급' 선수들이 한꺼번에 FA 자격을 얻는다. 이 중 몇 명은 해외 진출을 노린다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오고갈 게 뻔하다. 역대급 '쩐의 전쟁'이 1년 뒤면 또 벌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납득할 수 없이 치솟은 FA 몸값은 제어 불가능인가. 정말 파산하는 구단이라도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까.

일단 외인 한도 확대가 FA 거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어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kt를 제외한 각 구단은 3명의 외인을 보유할 수 있고, 경기 당 2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출전 선수를 3명으로 늘리거나, '타자 1명을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자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굳이 비싼 값으로 FA에 목 맬 필요가 없다. 더 넓은 시장에서 값 싼 외인을 데려와 빠져나간 선수들을 메우면 된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초대어급 선수들의 몸값은 여전할테지만, 시장 상황은 점차 변할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다. 일본 구단들처럼 젊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 2군에서 키워 쓰는 것이다. KBO 관계자도 최근 "육성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단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 선수를 육성 선수로 영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구단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2군에 외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보유나 출전 인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 야구 인프라상 포지션에 구애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FA 자격 조건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몇 년전부터 선수협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선수협 측은 대부분의 선수가 군 문제로 2년을 손해 보는 만큼 풀타임 9년이 아닌 7년을 FA 자격 '기준'으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한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FA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그만큼 시장에 나오는 선수가 많아져 A선수를 놓치면 B선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올해 영입에 실패해도 이듬해 다른 비슷한 수준의 선수에게 베팅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최근 FA들은 비공인 에이전트를 앞세워 협상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고 한다. "분수도 모르고 눈만 높아졌다"는 게 협상 당사자들의 말이다. 비공인 에이전트들은 "저쪽 구단에서는 몇 억원을 더 준다더라"며 큰 소리 치기 바쁘다. 그렇게 되면 구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액수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한 야구인은 "선수 몸값이 기량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닌, 앞선 FA들의 몸값에 따라 결정된다. 거품을 빼려야 뺄 수가 없다"며 "우리가 계약을 안 해도, 하겠다는 곳이 넘쳐난다. 돈 앞에 장사없다"고 말했다.

국내야구는 대리인(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잠정 유보하고 있다. 2001년 규정을 만들면서 에이전트(대리인) 자격은 변호사로 국한시킨 상태다. 선수협과 구단, KBO는 향후 협의하에 제도도입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래저래 상황이 심각하다. 고교팀이 50여개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만든 10구단 체제, 아마 야구시절부터 자행되는 혹사, 선수들의 기량 미달과 정신력 저하, 이기심, 구단들의 무리한 베팅, 활개치는 에이전트의 등의 문제로 FA 거품이 커지고 있다.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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