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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강력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NC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SK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찰리에게 벌칙 내규 제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