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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 어쩌나…서울출입국 "소속사 정리되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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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국민신문고가 답했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익명의 시민이 신고한 하니의 불법체류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E-6 비자가 만료 임박했으며,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뉴진스는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법은 하니가 출국한 뒤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는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