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모든 군용기에 대해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해상초계기 P-8A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군 관계자는 "점검이 끝난 항공기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군도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보잉 737-7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항공통제기 '피스아이'를 포함해 모든 항공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hoj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