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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첫 주민청구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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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유진선 의장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이다.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천993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노력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등이다.
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정하게 돼 뜻깊다"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이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