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 진건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4.1㎢를 이달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도 도시계획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이달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곳은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이 55%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도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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