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돼 KBS 복귀는 불가능…"아쉽지만 명예회복에 만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애초에 해임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도 어긴 조치였다"며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했다.
남 전 이사장은 1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이 방통위가 심의·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부당하게 감독 책임을 묻고, 위원 2명이 해임을 결정해 절차도 어겼다고 인정했다"며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의 결과다. 위법한 처분을 한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사건 초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아쉬움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처음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해하겠다"면서 "임기가 이미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복귀는 불가능 하지만 명예가 회복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여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추후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올해 4월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최종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본안소송인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패소가 전망됐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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