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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이승기 "어린 연예인 그만 괴롭혀"vs 후크 "9억 내놔"…내년 1월 17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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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갈등에 1차 마침표를 찍는다.

2025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후크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사측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주고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에 반발하며 지금 들어온 정산금과 앞으로 받게될 소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승기는 꾸준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등에 기부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지금까지 이승기에게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원 수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정산이 이뤄지다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원 수익 외에 광고 활동 정산금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 취지도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광고수익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왔으므로 광고 대행 수수료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합쳐 30억원을 정산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승기는 지난달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 후크 측에서 논점을 흐리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음원정산료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산 내역을 요청했으나 수많은 거짓말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서 소속사들이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후크 측은 정산해줄 돈은 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후크 측의 말이 맞다면 회계장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3년만 아티스트를 속이면 정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된다.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감안하면 소멸 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처럼 꿈을 위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정산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라고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