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 섬 주민도 무료 혜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3월부터 모든 섬 주민을 대상으로 배 운임에서 1천원이 넘는 금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여객선, 도선 운임이 1천원이 넘어도 도와 시군이 초과분을 부담해 섬 주민이 1천원만 내면 육지를 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는 여기에 더해 내년 3월부터 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주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여객선, 도선 운임을 무료화한다.
내년 3월부터 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 지역 53개 섬 주민 2천191명이 무료화 혜택을 받는다.
도와 6개 시군이 사업비(1천원 초과 금액) 1억2천500만원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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