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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마련…농식품부, 사료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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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개와 고양이 사료에 영양기준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펫푸드(반려동물 사료)의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정립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행정예고하고 이후 공포한다.
개, 고양이의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사료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또 반려동물 사료 제품 필수 표시 사항을 추가하고,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프리믹스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세 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넣었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돈지박, 수지박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원료명은 각각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등 보다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체'로 정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려동물사료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를 하려면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s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