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정감사를 한 결과 39곳에서 7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
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용인, 고양, 파주, 김포, 평택, 화성 등 도내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