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내 주요 시멘트 생산 공장 책임자들이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규제 강화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쌍용C&E 동해·영월공장, 한일·한일현대시멘트 단양·삼곡·영월 공장,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등 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9개 생산공장 공장장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안은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시멘트 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과 이에 필요한 고효율의 저감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타 사업의 운영 사례만을 참조해 설치를 추진하면 설비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충북지역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내년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시멘트공장이 밀집돼 있다.
공장장들은 국내보다 앞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적용한 일부 해외 시멘트공장이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유예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국내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돼 외국 사례나 전혀 다른 업종의 국내 사례만으로 고효율 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칫 설비 운영 중단이나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날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효율 저감시설의 낮은 효율이나 기술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선적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장들은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저감 시설을 최대한 고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배출규제 기준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배출 기준이 완화된다면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저감이 가능한 설비 기술 확보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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