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승낙서 회수로 사업 차질" 항변…법원 "무리한 설계 변경 탓"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쓰여야 할 보조금 수십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에서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9차례에 걸쳐 약 17억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일반 근로자 18명,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근로자 68명을 고용한다는 취지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더해 장애인을 위한 카페·식당 등 복지사업과 장애인 복합여행사업 계획서도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A씨 운영 언론매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그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설립을 위한 보조금 17억5천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A씨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세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
A씨는 "장애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장애인시설 설립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나 원주시의 토지 사용승낙서 회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조금 약 6억원을 변상하기는 했으나 A씨가 구상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자본도 없이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시작한 점,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후 보조금이 회수되기까지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인건비 외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8억4천만원에 이르고 A씨의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시의 인허가가 미뤄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했고 타인의 자본과 보조금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장애인고용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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