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금융감독원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우선 녹색여신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해당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던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색여신 취급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사는 기업 등 자금 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중 배제기준(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관련 법규 준수 여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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