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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대상된 진천선수촌…용역 계약 비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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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찰이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가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올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점검 결과 발표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절차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당시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해 보조 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돼 계약 금액 70억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업체 대상 기술 평가 때 업체 직원과 보조 사업자(체육회) 인사가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타 업체의 점수 누락이 발견된 점 등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당시 입찰 참여업체가 기재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기재부가 다시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부서에서 용역 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의 수사 의뢰 사실이 6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문체부와 체육회 간 갈등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6월 26일 파리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입찰 경쟁 업체가 투서한 것이며 기재부의 조사를 거쳐 문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시기에 언론에 알린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song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