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오후 8시 56분께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불이 나 50대 투숙객 A씨가 숨졌다.
또 가재도구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워 9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은 화재 원인과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os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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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오후 8시 56분께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불이 나 50대 투숙객 A씨가 숨졌다.
또 가재도구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워 9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은 화재 원인과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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