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0일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이날 지연과 황재균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해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 지연의 법률대리인인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황재균은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했으나 올초부터 수차례 이혼설에 휘말렸던 바 있다.
한편 지연은 최근 티아라 왕따 사건이 파묘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류화영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티아라에서 왕따를 당한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쌍둥이 자매인 류효영과 티아라 전 멤버 아름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