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임금 체불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관계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 건설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2명에게 모두 73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고용 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A씨는 근로감독관에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각종 세금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했다.
또 각각 1천만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소액 임금체불이더라도 노동자에겐 정신·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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