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환자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병원장으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를 받지 못해 왕복 6시간이 걸리는 집에 가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현장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해 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건 조사 결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고 병원별로 병동 복도 게시판에 안내 사항을 적어두거나 의사가 구두로 안내하는 수준인 사실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병원에서 거소투표를 소극적으로 안내한 곳에서는 투표 신고자가 없었고, 병원에 따라 투표권 행사 고지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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