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최근 춘천시의회가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난 19일 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19일까지 재의 요구할 수 있었던 만큼 고심 끝에 전날(19일) 오후 8시25분께 재의요구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자치 대표, 시의회,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개선방안을 다시 만들기를 요구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2천여명의 폐지안 반대 서명과 주민자치회 위원 중 70.24%가 반대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부족한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 보완할 수 있고,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한 예방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이후 구체적인 대체 방안 제시가 되지 않고, 특히 센터직원의 고용 단절 등 일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조례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체 방안 미제시,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최근 시의회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맞물리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은 표면화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시의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올해 확보한 국비 5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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