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도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 중인 320명의 명단을 도보와 누리집(www.chungbuk.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금은 지방세가 300명(107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0명(6억원)이다.
거주지로는 청주 136명, 음성 63명, 충주 44명, 제천 20명 순이고, 업종은 도소매업 57명,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 등이다.
이 중 220명은 체납액 3천만원 미만이다.
도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압류?공매 등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추심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1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일정 등을 고지한 뒤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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