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물품 판매(용역)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속칭 '카드깡'과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 또는 결제 거부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통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결초보은상품권은 카드와 지류형 2종이 발행되고 충전(구입) 시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올해 발행액은 1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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