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다.
구조기관이 응급환자 가족에게 환자의 이송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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