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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적 공분 일으켜"…김호중, '음주 뺑소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반성문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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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가수 김호중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사고 현장이 담긴 메모리칩을 삼킨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입건, 지난 5월 24일 구속됐다.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김호중은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또 다른 소속사 관계자인 전모 본부장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술을 추가로 사 음주를 하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정황을 은폐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닉하는 과정이 속속들이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김호중에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에 김호중 측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 또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의지를 피력,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