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 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의 전처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며 이날 증인신문을 한다. 12월 24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한편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지만 올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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