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폭로한 율희가 양육권 변경과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율희 측 담당 변호사가 수임 과정과 승소 가능성을 직접 밝혔다.
7일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율희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냐 물어보더라.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 변경은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나를 살피게 된다. 지금 제대로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애들이 잘 크고 있는지, 비양육자가 양육했을 더 좋은 상황이 되는지 세밀히 본다. 때문에 현 양육자가 더 열심히 아이를 살펴볼수밖에 없기에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자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율희씨에게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내용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싶다"며 "또한 아이들 양육에 율희 씨가 거의 주양육권자라고 볼수 있을정도로 많이 관여중인 것을 확인했다. 현재도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어서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거나 하는건 없겠다 싶어 승산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현재는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에 들어갔다고. 양 변호사는 "재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동안 양육자로 지정받을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라며 "법원은 우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보고 변경하기도 한다. 현재 양육자를 그대로 두면서 면접 교섭을 늘려줘야하는냐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최민환이 성매매 수사중인 것과 관련해 양육권자로의 결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수 있으니가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것 같다"며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수 밖에 없다.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수 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양육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최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시부모 앞에서 최민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성매매를 의심하게 하는 최민환의 녹취록까지 공개했고 이후 최민환의 강제추행, 성매매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까지 접수되며 최민환은 FT아일랜드에서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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