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와 만났다.
5일 TV CHOSUN '이제 혼자다'는 '율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을 찾아갔다. 그는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힘들게 입을 연 율희는 "작년 9월 이혼 신고하고 12월에 최종 이혼이 확정됐다. 아이는 셋인데 양육권은 전남편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했던 게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는 0원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양육비 안 받는 대신 재산 분할이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 썼냐"고 물었고, 율희는 "쓰지 않고 서로 말로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또한 율희는 "친권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것도 다 아빠 쪽으로 가져가게 정리했다"며 "근데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공동친권은 사실 아이들한테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양육자 친권을 분리하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공동친권을 갖고 있다고 더 유리하거나 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율희는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사실 이혼하기 1년 전쯤에..."라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한편 율희는 제작진과 만나 '이제 혼자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며 용기를 얻게 된 계기를 전한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심경 변화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사를 만나 과거 협의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경을 털어놓는 율희.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며 달라진 의지와 결심을 내비친다. 율희가 변호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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