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상호금융권이 잇달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넘게 불어난 원인으로 상호금융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11월, 12월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의 70~80%는 집단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시행되는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상 대출 조이기에 합류했다. 수협중앙회도 이번 주중 유사한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발송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