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시장이 커진 가운데 생체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개인정보 보호에 비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헬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약물 이름과 유형 및 용량, 복용량 등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추가했다. 미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 등 기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국가 목록에 폴란드를 더하고,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업체에 글로벌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스트라바'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은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 산업 시장의 기회'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은 올해 18억달러(2조4000여억원)에서 2027년 33억달러(4조5000여억원)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 규모는 올해 591억달러(81조5000여억원)에서 2027년 829억달러(114조4000여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생체인식 시장 확대에 따른 생체인식 정보 수집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생체정보가 명시된 조항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 관련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의 범위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조항을 추가했지만 산업계 실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2021년엔 생체정보 보호 지침을 내놨지만, 법적 효력 등 강제성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권에도 생체정보 관리 및 보안 등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생체정보 활용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