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파키스탄계 영국 여성이 외삼촌과 결혼해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파키스탄 검찰과 종교지도자들은 최근 파키스탄계 영국 여성 30대 A와 파키스탄 남성 B를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
둘은 부부이자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4월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는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지만, 외삼촌인 B는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
파키스탄 경찰은 A가 B의 영국 이주를 돕기 위해 기꺼이 결혼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SNS에는 A가 가족들의 '압박'을 받아 강제로 결혼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A는 3년 전 결혼 후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있는 엄마의 남동생 B의 집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이후 임신을 했다는 그녀는 나중에 아이를 낳기 위해 혼자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외삼촌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외삼촌이 영국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 대가로 차와 집,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는 아기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내 인생을 더럽혔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주민들은 외삼촌과 조카의 결혼을 지역 원로들과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알렸다. 외삼촌은 이들 앞에서 조카와 결혼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계 영국인 아내를 통해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했다"면서 "그들 사이의 결혼은 샤리아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간음의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샤리아 율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간음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
이후 외삼촌은 도망을 갔다가 최근 결혼 증인과 함께 체포돼 수감됐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A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은 적은 있지만, 딸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B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을 승인하지 않았고 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었다"면서 "이젠 딸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