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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추행 경찰수사' 최민환 처벌 수위는? "업소 용어 난무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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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경찰이 성매매 및 성추행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성폭력 처벌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여성청소년과 수사 3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민환의 소환 여부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민환의 소환 관련 질문과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민환의 수사가 시작되면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며 성매매를 의심했다.

이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성매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성매매에 대한 의심을 높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행동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는 유튜브 '율희의 집'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데 이어,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의심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또한 방송사들은 그의 모습이 등장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소속 그룹인 FT아일랜드의 이홍기는 "성매매 아니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옹호했지만 거센 역풍에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역시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퇴출을 알렸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7년 공개 열애를 시작해 2018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