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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최민환, 업소 입숙한 사람"…성범죄 변호사도 충격받은 성매매 추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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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업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출연해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을 분석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전처인 율희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는 통화 상대가 업소 실장이었다.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최민환이 휴가였고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했다. 법을 떠나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충격받았다"고 분석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탤레그램을 사용한 것은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다.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온다. TC는 접대부가 같이 술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시간당 2~30만원이다. 그런데 보내겠다는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접대 비용일까 의심이 들긴 한다"고 봤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일단 성매매에 해당이 돼야 한다. 돈을 줬다 해도 실제 행위가 없었고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며 느낀 건 최민환이 굉장히 유흥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다. 예약 과정, 어느 업소에 아가씨가 많다는 등의 표현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받기 어렵고 벌금형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민환은 24일 율희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 기간 중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여파로 최민환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도 삭제됐으며, FT아일랜드 공연에서는 다른 세션 연주자로 교체된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 및 부부간 성범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입건 전 수사(내사)에 돌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