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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치료·예방 '유미어스액티브', 인정비급여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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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유미어스바이오(대표 유창곤)의 고관절 골절 치료 및 예방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인정비급여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심평원으로부터 인정비급여로 허가받은 유미어스액티브의 의료기기는 벨트형, 팬티형 등 모두 4종이다.

이들 제품은 덴마크 타이텍스사가 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하며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에 해당 제품의 임상 효과 연구 등을 연이어 게재하는 등 사용 의사 및 환자들에게 효과와 만족도면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회사는 "이 제품들은 낙상 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패드가 말발굽 형태로 제작되는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허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 출시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골절 환자 및 골절이 우려돼 재활과 이동이 불편했던 환자들이 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유미어스액티브는 "벨트형과 팬티형, 오픈팬티형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팬티형은 두껍지 않고 유연한 보호패드로 인해 착용 후 일상복을 입어도 외관상 티가 잘 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외출 혹은 야외활동 시 속옷으로 착용할 수 있고 오픈형은 요실금 등의 이유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팬티 하단이 오픈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티형과 오픈형 모델 모두 스위스 재료 과학 연방 연구소의 EMPA 테스트를 통과한 섬유 소재로 고온에서도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에어엑스 섬유를 사용, 피부가 민감한 환자도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며 "보호패드는 말발굽 모양으로 디자인돼 낙상 시 뼈와 피부조직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시킬 뿐 아니라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단위 면적 당 받는 충격을 최소화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유미어스바이오 유창곤 대표는 "벨트형으로 제작된 제품은 벨크로 형식으로 돼 있어 환자 스스로 쉽게 착용이 가능하며 주로 재활 의료기관, 척추 관절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이나 외래 환자가 이동하거나 재활훈련 시에 착용해 골절 우려를 덜 수 있음은 물론 퇴원 후 가정내에서 착용해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의 위험 등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