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윤병호는 "다른 사람이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퐁당 사건'"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렵고,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과 다른 것으로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