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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킥복싱'임오경↔진종오 의원 사과전쟁...임의원"참고인 모욕적 발언 사과하라"X진의원"동료의원 모욕 사과하라"[국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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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히려 임 의원에게 '동료의원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종합감사 증인, 참고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날 오전 있었던 임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문체위 체육단체 국정감사장에서 촉발된 '킥복싱 가짜회장' 논란, 참고인의 돌발 발언이 '체육인' 여야 의원, 선후배 사이 사과 전쟁을 촉발시켰다. 진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민 대한킥복싱협회장과 참고인으로 요청한 강신준 전 회장은 서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진짜 회장'이라며 진실 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협회장이 임 의원을 직격했다. 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체육회 인준을 받지 않은' 강 전 회장 체제에서 진행된 킥복싱 불법, 졸속 단증 심사 실태를 지적했는데 강 전 회장은 근거 자료로 제시했던 녹취록이 "모두 조작됐다"면서 녹취가 공개된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 진술을 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이 강 전 회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24일 문체위 종합감사 시작 직후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한 후 해당 참고인을 부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진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오후 질의 시작 직전 진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가 요청해 참석한 참고인의 발언을 두고 임오경 의원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료 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임오경 의원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발언은 김종민 증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며, 이는 사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이었던 김종민 증인이 아무 연고도 없는 대한킥복싱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고, 이를 인준한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들을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민 증인이 과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과 최근에는 유승민 전 IOC위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김종민 증인이 공공연하게 '유승민이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본인이 부회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논란이 된 참고인의 발언은 제 질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발언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발언한 것"이라면서 " 임오경 의원의 주장처럼 참고인과 증인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게 만약 위증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고 참고인 그 입장을 두둔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원 판결문과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질의했다. 검증하지도 않고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참고인을 불렀다며 동료의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에 대해 즉각 응수했다. "국정감사는 의원들끼리 경쟁의 장이 아니다. 참고인으로서 말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서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시겠느냐. 해당 참고인은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혼란을 야기했고 문체위를 모독했다.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일에 대해 더 이상 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 질의에 응하고자 참석한 강신준 전 회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적대리인, 후견감독인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증언, 서류제임오경 의원은 "강신준 증인의 선서 거부는 적법하지 않다"면서 "질의 내용이 형사소추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 이틀전 참고인으로 출석해 본 의원에 대해 증언한 것에 대한 질의"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강신준 전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듭 거부했다. 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언급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증언선서를 거부했다고 해서 위증을 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하는 것에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