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기흥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북 남원에서 열리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원에 건립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는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구축은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 중 일부다. 이 회장은 전날인 23일 국회를 찾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정하 의원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국정감사 개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어제 갑자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저와 여러가지 약속을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서 "여당 간사인 저와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에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문체위를 모독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증인감정에 대한 법 5조에 보면 출석요구일 3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10월 24일 국감 일정이 정해졌음에도 10월 첫째주에 오늘 불출석 명분으로 제출한 24일 남원 행사를 잡았다. 일부러 출석하지 않으려 행사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유가 있었다면 그제 국감에서 이야기를 하고 문체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면서 "국회를 여러 차례 무시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청하고 즉각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기흥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불출석을 위해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 협약식을 가는데 대한체육회가 21일 부랴부랴 출장 계획을 세웠다. 22일 남원시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냈다. 남원시장, 전북도지사가 참가한다고 했으나 오늘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원시장의 일정 계획에도 없는 행사가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면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 불출석한다고 하겠나. 엄격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흥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조치도 촉구했다. "9월24일 국회 현안 질의 당시 파리올림픽 선수단 공항 해단식 관련 이 회장이 문체부 체육협력관에게 '문체부 장관, 차관이 오면 무슨 일이 있을지 책임 못진다'고 하고 직원에겐 '장관이 올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폭언했다는데 확인하니 이 회장은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그 이후 체육협력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 해단식을 안한 이유를 이동거리가 길고 짐을 옮겨야해서 선수 편의를 위해서라고 답했는데 해단식장까지 거리가 80m 밖에 안되고 짐을 가지고 해단식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 앞에 짐을 놔두고 직원들이 지키게 돼 있었다. 명백한 거짓증언이다. (정몽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열린)워크숍 관련 몇 차례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딱 1차례 했다. 여러 차례 거짓증언한 위증에 대해 합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검토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이기흥 회장의 위증 혐의를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 서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등기서류에 적힌 부인의 세금 체납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범죄 이력 관련, 상고를 취하해 법원의 확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도 회피했다. 또 대한체육회 일정에도 없는 일정을 공식일정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증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택규 대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를 지적했다. "22일 국감에서 김 회장은 2023년 요넥스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과거 관행과 근거에 의해 그렇게 했다'고 했고, '2017년 빅터사와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답했다. 속기록에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 2017년 빅터 후원계약시 공개입찰로 한 것이 협회 회의록에 남아있다. 요넥스가 330만 달러, 빅터가 361만 달러를 제시해 최고가 응찰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김 회장의 기억 오류 가능성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석이나 착오에 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진 후 진재수 문체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 사전 여야간사간 합의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즉시 동행명령을 집행할 것"이 가결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