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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는솔로' 남규홍PD,잠적 아닌 해외 촬영…'작가갑질' 과태료 처분에도 국감 출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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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나는 솔로' 남규홍PD가 국감 출석을 연기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규홍PD는 20일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다음달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기 위해 유럽에 머물며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로 명시했다.

SBS Plus, ENA '나는 솔로' 측 또한 "남규홍PD가 해외 출장을 간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나는 솔로'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남PD는 방송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24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남PD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실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증인 채택 소식을 전해듣자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고, 국회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잠적설'이 불거진 바 있다.

남규홍PD는 4월부터 방송작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4월 남PD가 대표로 있는 촌장엔터테인먼트(이하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자가에 대한 권리침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며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PD가 작가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7월에는 '나는 솔로' 제작진 중 작가진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심을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휘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18일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촌장엔터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한 뒤 서면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폼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했다.

그러나 방송작가유니온은 "불공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남PD가 아직 공식 사과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