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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명예훼손 혐의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내달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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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2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23일 선고를 취소하고 11월 6일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SBS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