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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합의금 노리고 3세 딸 트럭으로 밀친 '인면수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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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3세 딸을 대형 트럭으로 밀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최근 사형 집행됐다.

다완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류판수이시 중산구에 살던 왕 모씨(41)는 지난 2023년 1월 11일 오전 10시쯤 3세 딸과 함께 고속도로에 나왔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트럭 운전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더 큰 문제는 딸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딸을 밀쳐 달려오던 트럭과 부딪히게 했다.

하지만 딸은 대형 트럭의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은 "왕씨가 술을 마시지 않고, 마을에서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지만, 도박을 좋아하고, 도박에서 지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다"며 "아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구타를 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이어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잡일을 하며 3세 딸과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들로부터 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그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고, 최근 집행이 이뤄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