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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쯔양, 법정 나선다…'공갈협박 부인' 사이버렉카 연합 재판 증인 "열심히 맞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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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렉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8일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 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구제역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했을 뿐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생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전달하며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 측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크로커다일과 카라큘라 역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주작감별사 측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카라큘라는 재판이 장가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생활을 유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제로 요구하고,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를 알게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하고, 소송 과정에서 알게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기일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쯔양은 A씨에게 성범죄, 폭행, 가스라이팅, 착취 등의 범죄를 당한 사실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쯔양은 자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이버렉카 연합을 고소했다.

이후 쯔양은 잠시 공백기를 갖다 최근 라면 먹방 영상을 업로드하고 근황을 알렸다. 44kg까지 살이 빠졌다가 47kg 정도로 돌아왔다는 그는 "이런 지옥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이다. 남들과 싸우는 것을 싫어해서 다툼을 피해 왔는데 말도 안되는 루머들이 생겼다. 이제는 그런 분들과도 열심히 맞서 싸우려 한다. 더이상 해명은 안하고 변호사 분들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