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인 박지윤과 맞상간 소송까지 불사한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이 부부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앞으로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녹취록이 공개된 후 출연 중인 TV조선 '이제 혼자다'를 자진 하차한 가운데 성폭행 수사라는 큰 산이 대기중이다.
이는 상대인 박지윤의 의지에 따라 수사 여부가 정해지기에 현재 이혼 조정 중인 최동석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될 여지가 생긴다.
우리나라 부부 강간죄는 2013년 5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한 건 2009년 1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 회부된 부부강간 사건 중 대법원으로 올라온 2건의 경우 1970년에는 무죄, 2009년에는 유죄가 각각 선고되었으나 2009년 사건은 부부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다. 2013년 5월 16일에는 부부 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초유의 맞상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부부 성폭행' 사건까지 경찰에 접수됨으로써 사랑과 전쟁의 끝판왕급 사례를 만들고 있다.
18일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박지윤 최동석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제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직접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17일 보도 된 디스패치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박지윤과 최동석의 대화 부분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의 부부 성폭행을 언급하고, 최동석은 "부부끼리 그럴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강조한다.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최동석 소속사 스토리앤플러스 측은 "제작진과 소속사의 긴 논의 끝에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최동석의 촬영분은 모두 폐기된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지난해 10월 파경을 알렸다. 이후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SNS를 통해 박지윤을 저격하는가 하면 '이제 혼자다'를 통해 이혼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최근엔 쌍방 상간 소송까지 진행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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