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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사무실 잠그고 연락두절..'나는솔로' PD, 국감 증인 채택 후 잠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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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나는 솔로'를 제작하고 연출하는 남규홍 PD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잠적했더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SBS 플러스와 ENA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나는 솔로' 측은 18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는 솔로'의 연출자인 남규홍 PD는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규홍 PD의 증인 채택은 이견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바. 문화예술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요청으로 인해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남규홍 PD는 국회 문체위 행정실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증인 채택을 전해 들은 뒤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다고. 이에 국회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고.

심지어는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도 굳게 잠겨 있었다고. 관계자는 "통신사 협조를 얻어 핸드폰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러 갔지만 남규홍 PD와는 무관한 곳이었다. 결국 증인출석요구서를 인터넷으로 공시 송달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남규홍 PD의 회피 소식을 전하면서 "만약 남규홍 PD가 2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국정감사에 앞서서 남규홍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과 감정인으로 채택된 인물의 불출석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고발로 이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규홍 PD는 앞서 방송작가에 대한 갑질과 막말, 폄훼 등의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그가 대표로 있는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서면계약 위반과 권리침해로 문체부에 신고당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