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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 남성으로 돈 받은 남편, 고소 당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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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남편이 3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매체 화상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쯔보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일 아내의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33세 남성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는 2021년 3월 아내가 호텔에서 B라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

A는 알몸인 채 침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둘을 폭행했다.

B는 불륜을 인정하고 남편인 A에게 세 차례 온라인으로 2만 5000위안(약 480만원)의 보상금을 송금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A는 이혼 소송 중 놀라운 일을 겪었다.

B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폭행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A는 딸의 양육권을 위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내가 B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했다.

2021년 11월 지방법원은 A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5000위안(약 95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A는 항소했지만, 쯔보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3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는 다시 산둥성 고등법원에 상고했고, 고등법원은 쯔보시 중급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에 중급 법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심리했다. 결국 지난 8일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B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서 "B가 건넨 돈은 합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A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 덕분에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