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이 재차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14일 제주시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 후에 사업자의 변경 허가 요청이 있었다. 당초 허가 면적보다 375㎡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변경 허가를 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런데 제주도 합동 TF 조사에서는 측량 결과 710.77㎡가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375㎡는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 그대로 제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변경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710.77㎡를 초과한 건데…. 다시 변경 허가를 해줄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은 다 지어졌고 이것을 되돌린다면 제주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공적인 측면이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논리로 인해 모든 것을 봐주는 특혜는 없어야 한다. 제주도, 제주시가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파악한 결과) 제주시에서 7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인허가를 내준 후에 한 번도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 소위 얘기하는 탁상행정을 한 결과물"이라고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위법 사항이 이제 발견이 돼 고발 조치 됐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변경허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허가를 한 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중간 점검을 하고, 완공 전에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돼 경찰 수사와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을 특별점검한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드러나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이 내려졌다.
사업자 측은 애초 절대보전지역 변경 협의를 한 985.1㎡보다 710.77㎡ 넓은 1천695.87㎡의 절대보전지역을 변경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천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투자 총액 약 6천303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완공하면 100㎿ 규모의 발전 용량을 갖추고 연간 26만2천8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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