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등이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외신도 앞다퉈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3일(한국시각), 한국 법원이 지난 11일 손웅정 감독과 손흥민 친형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은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너 플래그로 학생(선수)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영국 '미러' '더선' '익스프레스', 브라질 '안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도 이 소식을 다뤘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 플래그(코너킥 봉)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측은 손 코치가 경기에서 패한 피해 아동 팀 선수들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했으며,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통과하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 플래그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욕설을 듣고, A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차례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손 감독은 논란이 거세지자 성명을 내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자신만의 훈련법으로 손흥민을 한국 최고의 선수, 나아가 프리미어리그 간판스타로 키워낸 손 감독은 이번 판결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데일리메일'은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SON축구아카데미'를 건설하는데 약 1100만파운드(약 194억원)가 들었다'고 사실도 조명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